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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와 인생여행
딱 한잔 마셨는데" "정신은 멀쩡"…연말 음주단속 동행해 보니 연말 집중 단속 현장을 김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찰이 차를 세워 음주 감지기를 갖다 댑니다. [경찰 : 훅 부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한 여성은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자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그리고 물로 입을 헹군 뒤, 다시 한 번 경찰 지시에 따라 음주 측정기를 붑니다. [경찰 : 후 부시면 됩니다. 풍선 불 듯이. 시작, 더더더더. 됐습니다.] 조금 마신 거라고 말해보지만, [음주운전자 : 오늘 동창회 모임이어서요, 맥주 한 병 딱 마셨어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 : 0.031 나왔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 [음주운전자 : 5시에 저녁 먹었는데 그게 나오나요?] 정신은 멀쩡하다며, 서울에서 충북까지 1..
음주운전(飮酒運轉)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1]에 교통수단[2]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되는 범죄 행위이며 전과 기록에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영구적인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영어로는 미국법에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영향하 운전) 또는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중독 중 운전)이라 불리며[3], 영국법에서는 drug-driving(약물 운전)에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