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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조심하세요 폐가망신합니다.

달기지 수문장 2023. 12.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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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1]에 교통수단[2]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되는 범죄 행위이며 전과 기록에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영구적인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영어로는 미국법에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영향하 운전) 또는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중독 중 운전)이라 불리며[3], 영국법에서는 drug-driving(약물 운전)에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다양한 행동 실험을 통해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 등과 충분한 인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있으므로 '취하다'의 뜻[4]에 비춰 볼 때 분명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일본 역시 기준이 0.03%이다. 과거에는 도로 외 장소(노외지)[5]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받지 않았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처벌하는 것 중에는 보행자 보호 위반, 음주 약물 운전, 과로 운전, 뺑소니가 있다. 이 4개 외의 위반 행위는 반드시 도로 안에서 행해져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은 예외적으로 도로 밖에서도 처벌한다.

흔히 영업용 대형 차량 운전자들은 낮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6] 트럭이나 중장비 등의 대형 차량은 무겁고 차고가 높다.[7]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대형 차량 운전자는 살았으나 피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차량과 사고 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극단적인 사고 사례도 적잖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성향에 더해 음주운전을 해왔던 버릇도 고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생계에 직결된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내지 취소가 되었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할 일이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다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라질 때까지 잠적해 버리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각종 영상을 보면 사고를 내거나 단속 현장에서 일단 도망치는 이유도 "최소한 '음주운전' 처벌은 피하자"라는 심리가 크다. 그대로 잡히면 음주운전이고, 도망치는 데 성공하면 난폭운전이나 뺑소니로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도박이라도 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이 증거재판주의에 의거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대륙법계를 따라 증거재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위상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 자체가 음주 사실 내지 현재의 혈중 알콜 농도를 바탕으로 한 사건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 '추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아래의 예가 있다.
운전자 A가 있다. A는 1월 10일 오전 1시경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치어 죽였다. 그로부터 19일 후인 1월 29일, A는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그는 운전 전 소주 4병 이상을 마셨으며, 차량의 충격은 인지하였으나, 사람을 쳐서 생긴 충격이 아닌, 자루를 쳐서 생긴 충격으로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소주 4병'에 주목한 전문가들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 알콜 농도 0.26%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면 A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죄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1심 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려면 혈중 알콜 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음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당일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기각되었고, 3심 대법원에서도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유명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판례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가 나온 경우, 사고 후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 면허 정지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를 확보한 경우는 현행범에 해당하기에 당연히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아래의 가상의 예가 있다.
오랜만의 휴가. 운전자 B는 친구들과 강릉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강릉에 도착한 B 일행은 숙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 과정에서 B는 소주 2병을 마셨다. 꽤 늦게까지 술을 마신 B 일행은 숙소에 들어가 4시간 가량 수면을 취했다.
오전 7시, 잠에서 깬 B 일행은 차를 타고 경포대로 향했다. 숙소에서 차를 빼던 도중 차량이 들썩거렸으나, B와 친구들은 모텔에 흔히 있는 요철이나 연석을 밟았겠거니 해서 무시하고 떠났다. 약 40분쯤 걸려 경포대에 도착한 그들은 그 주변에 숙소를 잡고 차량을 주차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놀다 보니 자연스레 술 생각이 났다. 그들은 오전 9시부터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B는 소주 3병을 순식간에 들이켰다. 어차피 숙소가 가까우니 상관없었다.
그런데 경찰 몇 명이 들이닥쳤다. 알고보니 B가 숙소 주차장의 차를 받고 지나갔던 것이었다. 차량 주인의 미숙으로 인해, B의 자동차에 받힌 차량의 기어는 주차 상태가 아니라 중립 상태에 있었으며, 주차 브레이크도 채워져 있지 않았다. 때문에 차량 뒤에 있던 C씨가 상해를 입어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먼저 음주 측정부터 했다. 당연히 B는 방금까지 소주 3병을 비웠으므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아니냐며 을러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B와 친구들은 소주 술안주를 구입한 편의점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지속적으로 의심했다. 진술을 들어보니 오전 3시 경에는 소주 2병을 마신 것이 사실이고, 숙취운전을 저지르고 사고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고 을러댔다. B와 친구들은 휴가 중 악몽을 겪었다.
이 경우는 실제로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따르면, 증거를 통해 죄가 증명되어야만(증거재판주의) 법조문에 의거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다(죄형법정주의). 때문에 일단 도주에 성공하여 단기간 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음주운전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창명만 해도 이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에 성공했고, 먼저 예를 들었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주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CCTV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녹화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다. 일례로 '술잔을 11번 입에 가져다 댄 것은 CCTV로 확인 가능하지만, 그것이 술잔 속의 술을 모조리 마셨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기에 음주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판례도 있다[8]. 이 역시 '의심스러운 증거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9]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음주운전 관련 위증 인정 사례도 '10분 내에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증언해달라.'와 같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위증을 했거나, 아예 위증을 한 것이 통신 기록과 금전의 이동에서 증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담배 도 각각 니코틴, 알코올이 들어가므로 약물의 정의에 부합한다. '약물'과 '약'은 다르다. 특히 수면 내시경과 같이 수면성 약물(프로포폴) 등이 사용되는 시술을 받은 경우 시술 당일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이다.

알코올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상당히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주 수 병을 비워도 멀쩡한 사람이 있다. 또한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지만, 스스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중 생각 이상으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 감각이 흐트러진다. 즉,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늦어지고 무의식 중에 과속을 하게 된다는 것. 이는 술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혈중 알코올 농도이므로 이를 통해 처벌하게 된다. 술 마시고 한숨 잤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당장 야구 선수 박한이가 전날 술 먹고 그 다음 날 운전했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본인의 야구 인생을 끝내야 했다. 보통 술 마신 다음 1시간 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추가 음주가 없었던 데다 통념상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위성이 없는 음주운전으로 보아 면허 구제해 주고 형을 감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그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운전 능력 저하 말고도 대부분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형법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된다. 이에 관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판례가 있는데, 첫 판례라서 법 공부한다는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때문에 이 판례에 해당하는 한 연예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잊히지 않고 있으며, 아마 그가 사망한 후에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다. 캐나다 연방 법은 음주운전을 불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은 주 정부에 맡기고 있는데, 주 법에서는 특정 조건하에서는 음주운전이 범죄는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음주운전을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특정 혈중 알코올 농도(서스캐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4~0.08)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시 차량은 견인되고 첫 번째 적발 시 3일간 면허 정지, 두 번째 적발 시 21일간 면허 정지 및 7일간 차량 압수, 세 번째 적발 시 90일간 면허 정지 및 21일간 차량 압수, 1년간 알코올 농도 측정기 차량 탑재(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기라고 함) 등에 처한다는 얘기다.

다만 단속을 담당하는 것이 경찰이고, 경찰의 단속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혹은 무면허 운전이 드러나는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가끔 있어서 이를 헷갈리는 것이다. 또한 견인비(견인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에 면허증을 되찾기 위한 재교육비($150), 행정 처리 비용($30), 위에서 언급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 설치비($150),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사용한 감시에 드는 비용($3.45/일)이 줄줄이 들어간다. 그리고 0.08 이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얄짤없이 범죄로 취급된다(초범은 벌금 $1000 혹은 1년 징역). 이럴 경우 인생이 상당히 고달파지는데, 벌금이나 감옥도 문제지만 미국에 붙어 있는 캐나다의 특성상 비즈니스 적인 측면이나 생활권 면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간단한 예로 강정호를 보자. 메이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한국에서 사고 치다가 입국을 거부 당했다. 미국의 팬들 역시 등을 돌렸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전과로 남아서 향후 캐나다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미국 공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음주운전 위험성
졸음운전보다 위험성이 높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한 대전제에 비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겨우 요 앞에 몇 미터 운전했을 뿐인데 너무 가혹하다",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법 개정으로 소주 한 잔에 해당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개인의 취한 정도를 자세히 판별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그저 단순한 행정편의주의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과음하여 매우 취하고 어지러운 상태일 때는 지금 운전하면 당연히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 마신 상태일 때는 그저 살짝 알딸딸하고 고양된 기분이다 정도만 느낄 뿐 딱히 몸에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음주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음주 그 자체가 음주운전의 원인이다. 비상식적인 행위인 음주운전이 높은 빈도로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술은 대표적인 진정제이지만 이건 사람을 정말 냉정 침착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제력, 일종의 이성적인 고삐를 풀리게 하는 의미에 가깝다.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은 술을 마시면 쉽게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술을 마시면 쉽게 우울해질 수 있다. 즉 충동적이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는 상식은 모두가 갖고 있으나, 술을 마셔서 자제력을 잃으면 '이 정도만 마셨는데 차를 부르기도 그렇고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 싶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본인이 기분파, 외향적인 편이라면 아예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을 마시기 전에 대리운전을 불러두는 등의 사전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음주운전 시 피해자가 생길지 아닐지 불명확하므로 음주운전자의 입장에서 사전에 위험성 인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주취 정도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에 사고의 위험성을 과소평가, 망각하게 되고, 설상가상 음주를 하면 기분이 고양되고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가 되어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신하게 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즉, 위험성을 바로 체감할 수 없기에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반응 속도 저하, 판단 능력 저하, 충동 운전, 난폭 운전,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 등 운전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사고 위험 또한 어느 정도 이성이 남아있는 0.05% 정도의 농도조차 사고 위험이 2배로 증가하며,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는 0.1%에서는 6배, 0.15%의 폭음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정상 운전의 무려 25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 심지어는 0.02% 수준의 단속 기준 미만의 음주에서도 긴장감이 풀리고 황홀감을 느끼며 평소보다 안일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과 비교해 무려 7배나 높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당장 수많은 단속 현장에서 단골 변명이 "딱 한 잔만 마셨는데"임을 생각하면 된다. 뒤집어 말하자면 충분히 면허 정지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음주운전자 본인은 얼마 마시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운전대를 잡는다는 소리다. 애초에 알코올 자체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 실제로 음주운전 발생 후 많은 사람들이 "재수가 없었다", "하필 거기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서 운이 나빴다" 정도로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음주 단속을 강화할 필요 없이 사고 시의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근대 법치는 애초에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 목적이 있는 데다가 이미 술 들어가서 판단력 저하된 사람들이 형량 생각해가며 행동을 결정할 턱이 없다. 사고가 없더라도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단속은 피할 수 없다. 도로에서 차선도 못 지키고 비틀거리는 차를 보고 시민들이 신고해서 음주운전이 단속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나와 타인의 생명뿐 아니라 주변인의 인생까지 모두 거는 도박과도 같다. 도박은 지더라도 돈 몇 푼 잃고서 인생 경험 치고 끊어낼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아예 본인 인생을 하직하거나 타인의 목숨까지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손가락질을 받고, 벌금 및 천문학적인 배상금에 덩달아 허덕이게 된다.[10]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생길 경우,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필패할 수밖에 없는 도박에 나의 인생뿐 아니라 주변인의 인생까지 걸 가치가 있을까? 또한 확률이라는 것은 횟수에 비례하여 올라가게 되므로 단속이나 사고와 맞닥뜨리는 일은 언젠가 발생할 필연이다. 즉 지금 운이 좋게 단속이나 사고를 피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저 한시적 요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2021년 기준 44.8%로, 거의 음주운전자의 절반이다 연합뉴스, 12:36.

마약에 취한 채로 운전하는 것 역시 마약류관리법 저촉은 둘째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분류되기에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 측정과 단속

위키백과에 따르면 음주 측정기의 원리는 숨에 섞여 그내로 나오는 일부 알코올을 재는 것이다. 물론 땀, 오줌 등에도 섞여 나와서 숨이 아니어도 측정이 가능하다.

단속 순서는 감지기로 주취자를 걸러낸 후 따로 측정기로 정확한 값을 기록하는데, 차 안을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약을 사용하거나 만취자들과 동승하고 창문을 닫은 경우 오작동으로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자.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채혈을 하면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 통계에 따라 다르나 4명중 3명은 더 높게나온다. 실제 단속 현장에선 시간이나 업무상 이유 때문에 단순 측정값으로 기록하지만 병원에서는 얄짤없이 채혈 시간과 단속 걸린 시간을 알코올 분해 속도 비례 계산식을 이용해 역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해 기존의 검문 방식은 경찰이 직접 얼굴을 보며 단속하기엔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곤란해지자, 신고를 받거나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의심 운전자를 단속하는 '선별식 단속'으로 바꾸었다. 또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트랩형 단속을 시행하기도 했다. 라바콘 등으로 S자형 통로를 만들고 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운전 행태를 관찰하고 의심 차량을 골라 음주 측정을 하는 것. # 의외로 음주 운전자를 찾아내는 데엔 효과가 좋다고 한다. 다만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들이 의심 받는 부작용은 좀 있다고 한다. # 그래도 어차피 음주 측정기 검사를 하므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

상당수 운전자가 경찰에게 돈을 억지로 쑤셔 박아 넣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통에 스트레스다. 안 받으면 화를 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것을 이용해 받아 챙기는 경찰들도 있었다. 괜히 교통지도계가 선호된 것이 아니다. 단속 경찰에게 돈을 쥐어주다가 뇌물 공여죄가 덤으로 얹혀서 처벌 받은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 인정 못 한다고 채혈 검사하다가 안 잃었어도 될 면허증까지 잃는 경우도 꽤 많다. 사실 부는 형식의 측정기는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날숨을 최대한 외부 공기와 섞는 등 요령껏 불면 훈방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다. 하지만 채혈 검사는 피를 뽑아 검사하는 것이므로 요령을 부릴 여지가 일체 없다.[11] 거기에 더해 위드마크 공식까지 적용해서 혈중 알콜 농도를 예쁘게 더해주니 군소리 말고 불라고 할 때 부는 것이 낫다.

주로 빠져나가기 위해 하는 말의 레퍼토리로는 '경찰에 친척 있다'는 둥, '니들이 왜 단속을 하냐'는 둥, '왜 여기서 하냐'는 둥, (경찰보다 나이가 많으면)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른한테 예의가 없다'는 둥 군대 험한 데 다녀온 사람들은 '나 XXX 나왔는데 #%@※₩%(대개 욕이다)' 등 꽤 많다.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는 건 기본이고 맨날 비슷한 말을 듣는 경찰들은 나중에 씹고 또 씹는다. 만약에 단속을 계속 거부한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마지막 경고를 시전할 것이고 이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바로 체포. 몰론 이렇게 했다가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빨간줄만 늘어나니 그냥 불라고 할 때 얌전히 불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자. 아니, 애초에 그냥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지 말도록 하자.

몇몇은 아예 단속에서 걸리면 무시하고 튀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무시하고 튄다면? 바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추격전이 시작된다. 다만 이럴경우 도망치다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다 잡히면 사고가 안나도 도망가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하나라도 위반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범칙금에 벌점이며 사고나면 사고낸 것까지 같이 처벌받는다. 또한 그냥 옆에 경찰을 무시하고 달리기만 하면 모르는데 간혹 아예 달려드는[12] 경우가 있다. 혹은 경찰을 매달고 달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음주 단속하던 경찰을 매달고 달려서 사망하게 한 실례가 있다. 최악은 인도나 강, 건물[13] 등 엉뚱한 곳으로 뛰어드는 사태. 물론 이 경우 대부분 잡히게 될 뿐더러 남은 사례는 도망치다 사고 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다. 물론 말려든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본인 혹은 관계자에게 고소 당하는 건 당연한 과정. 보통 경찰들도 이를 절대 모르지 않기 때문에 단속 장소 근처 골목이나 반대편 차선에 경찰차를 배치한다. 그래도 구석에 주차해 버리고 택시 타거나 해서 튀어버리면 그건 잡지 못하지만..

 음주를 안 했는데 감지기가 반응하는 경우

술을 안 마셔도 음주 감지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매실로 만든  및 매실차를 먹었을 때 음주 측정기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매실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를 이용한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14] 술빵 같이 제조 과정이나 발효 과정에서 술을 사용했거나 슈크림이 들어간 슈크림빵 등을 먹었을 경우에도 슈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을 사용했다면 음주 감지기가 반응할 수 있다. 다만 술 이외의 이러한 음식물들은 후술하겠지만 음주 감지기에는 음주 반응이 나와도 음주 측정기로 다시 측정을 하면 정상 반응이 나오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가그린, 리스테린 같은 구강 청결제도 에탄올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사용 후 운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뒷면의 주의 사항에 사용 시 음주 감지기에 걸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렇게 걸린 경우 경찰한테 말하면 입을 헹구고 감지하거나 시간이 좀 지난 뒤 다시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교통 단속 지침에 다 있다. 다만 가글 제품의 경우는 도수가 높기 때문에 삼키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실제로 이렇게 가그린을 하거나 가그린을 잘못 흡입(?)한 직후에 알콜 측정을 하면 치사량을 훨씬 넘는 0.6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에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음주측정 회피를 위해 했다는 식으로 골치 아파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워셔액을 사용한 직후 차내에서 음주 감지기를 불어도 음주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워셔액의 주 성분인 에탄올이 증발하면서 실내로 유입되면 차량 내부 공기에 에탄올이 섞이게 되기 때문. 이 경우 차에서 내려서 다시 음주 감지기를 불면 정상적인 수치가 나온다.

음주 감지기에 반응했는데 음주 측정기에 측정되지 않는 이유는 음주 측정기의 측정 원리 때문이다. 단순히 가글이나 알코올이 약간 포함된 음식의 경우 대부분의 알코올 성분이 입 안에서만 돌고 혈관을 돌지 않는다. 따라서 감지로는 입에 남은 알코올 성분이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 측정의 경우는 좀 다른데, 이 경우는 입을 헹구는 과정에서 입 안에 남아있는 잔여 알코올을 내보냄과 동시에 음주 측정에서 '더더더더더'를 외치며 심호흡으로 폐 깊은 곳에 있는 공기를 뽑아내서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 공기는 오로지 혈관을 도는 알코올 성분만 포함되므로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만약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이미 알코올이 소화 기관을 거쳐 혈관에 흡수되어 도는 상태이고[15] 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몇 시간이나 필요하므로 아무리 가글해 봐야 호흡으로 혈액과 계속 물질 교환을 하는 폐 속 공기는 알코올이 포함되었을 것이기에 2차 측정을 하더라도 걸린다. 만약 심호흡을 빠르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폐 내부 물질 교환에 의해 폐 속 공기는 금방 알코올 농도가 증가한다. 음주 단속에서 혈액 채취를 하면 불리하다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데, 폐 속 공기의 알코올 농도는 외부 공기와 섞이기 때문에 혈액 농도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 다만 운전자들을 단속하면서 일일이 혈액 채취를 할 수는 없으니 불어서 나오는 음주 측정기 결과가 기준 수치 이하면 그냥 훈방 조치해 준다. 하지만 혈액 채취를 하면 몸 속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된다. 4명중 1명만이 채혈측정으로 호흡측정보다 더 낮은 수치가 통계적으로 나온다고 한다.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지 않는 이상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외에도 인간 양조장 증후군이 발병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효모균이 과도하게 많아서 탄수화물만 먹어도 취하게 되는 자동 양조장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억울하게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여 명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치료 방법은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았다. 대개 항진균제를 투여하여 효모균을 억제하는 편이다. 서프라이즈.

 판정 기준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는다. 술을 마시고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 시동을 켜고 제동장치를 풀고 전진이나 후진으로 기어조작을 하는 등 발진조작을 해야 음주운전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시동 꺼진 차나 오토바이를 실수로 건드린다든가 해서 타력으로(내리막길 등) 주행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판결문 전문. 당연히 기어를 N, 중립으로 해놓고 뒤에서 미는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다. 때문에 리어카나 운반구(구르마), 쇼핑카트 등의 경우는 운전이 아닌 직접 끌어서가는 방식이므로 술 마시고 이들을 운용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술 마시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술 마신 후부터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적극 항변해야 한다.

일부 경찰들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핸들을 잡거나 시동을 켜거나 기어를 조작한 것만으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가 엔진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음주 후에 시동 걸고 핸들 잡고 기어 조작하고 액셀까지 밟았는데 하필 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은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 많이 오해하는 것으로 "그렇더라도 음주운전할 의도가 있었으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미수범은 존재하지 않기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엔진으로 차량이 움직이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발현하는 시점부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적발과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하나 있는데, 바로 긴급피난이다. 사례 1, 사례 2.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 대리 기사가 앙심을 품고 도로 한복판에 주차해 놓고 도망갔다든가, 차량이 거기에 있으면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구제된다. 실제로 대리 기사와 말다툼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두고 간 상황에서 다른 대리 기사를 부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차를 세운 정도의 경우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긴급피난 문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신이나 타인의 목숨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 받기 어렵고,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이럴 경우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대리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놓고 손님이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손님을 신고하는 악용 사례가 나오자 경찰은 이러한 악용 사례의 경우 대리 운전자 또한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같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례 이외에도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데 구급차나 대리운전 기사 도착이 지연되자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었다.

출시되는 차량 중에는 원격 주차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리모컨이나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음주 상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전문 유튜버인 카라큘라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변호사와 경찰청에 질문한 영상에 의하면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성립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경찰청 공무원은 지침은 없으나 성립이 안 될 거 같다고 답변하였다. 해당 영상. 경찰청의 정확한 입장이나 법원의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능도 음주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상대방이 차를 옮겨달라고 할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 리모컨을 건네주고 조종하라고 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잠시라고는 해도 자신의 차 키를 남에게 선뜻 맡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 술을 마시겠다면 아예 처음부터 차를 끌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좀 멀더라도 시비가 붙지 않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5. 처벌 및 영향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처벌 및 영향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처법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
음주운전은 알코올을 섭취한 후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술이 깨기 전에는 운전을 절대 하지 않거나, 술 자체를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족, 친구 등과 벌이는 가벼운 술자리라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공적인 성격의 술자리에서는 그게 어렵다. 대개 이런 자리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술 강요를 저지르곤 한다. 하지만 상급자 역시 분위기상 술을 마셔야 한다. 상급자가 술 안 마시고 있으면 '뭐 문제가 있나?'라는 하급자들의 생각 때문에 술자리 분위기가 싸해지기 때문이다.

여튼 술을 마시게 되면,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택시를 불러서 타고 귀가한다. 그리고 술이 확실히 깬 후(숙취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시점)에 타고 온 승용차를 가져와야 한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타지 말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차(오토바이)를 포함한 탑승물 모두 엔진에 시동을 걸지 않고 내리막을 이용해 무동력 조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나[16], 사고 위험이 어쨌든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높고, 사고가 났을 경우 무동력 조종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까다로우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집에 돌아갈 상황이 안 된다면 찜질방, PC방 등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시간을 기다리거나, 아예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음주 상태는 곧 '범죄에 취약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말 이도 저도 안 되겠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당신이 집 주소를 기억하면 집에 데려다 줄 것이고, 정말 만취했다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경찰서 한 켠을 빌려줄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를 할 계획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운전을 하지 않고 오는 것이다. 자차 혹은 운전면허 미보유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할 명분도 이유도 없으나,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설사 일반 자전거라 무면허 음주운전에 안 걸린다 해도 사고 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술을 먹었다면 절대,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자의 핑계 / 하는 계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반성하는 음주운전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수 음주운전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기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 안전불감증: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것이다. 음주운전에도 훈방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면허 정지 이상의 수치가 나와버리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 모금, 두 모금 하다가 술 몇 병 마시고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는 범죄자가 되기 십상이다. 또한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이 '정말 딱 한 잔 마셨어요!'라는 저능아들도 안믿어줄 거짓말 하기 일쑤라, 경찰은 측정기 수치 외에는 절대 안 믿어준다.
  • 택시의 승차거부: 택시 기사는 구토, 주취 범죄 문제 때문에 취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더해 아예 짧은 거리를 가는 사람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보통 야심한 시간에 귀가하다 보니 택시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어떻게 보면 대도시와 중소 도시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도시 택시 기사는 적당히 손님을 가려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중소도시 택시 기사의 경우 손님 가려 받으면 무기한 휴업 상태가 되므로 목적지가 가깝든 멀든 영업을 하는 편이다.
  • 대리운전 비용 문제 및 대리 기사와의 분쟁: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최소 1만 원이며, 거리가 길어질수록 비용은 더 오른다. 최소 같은 거리를 갈 때 택시비보다 훨씬 비싸므로 꺼리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대리 기사와 차주간의 분쟁도 대리운전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주차 문제도 그렇고 비용 및 운전 범위에서 다투다가 그냥 차를 주차장 통로, 도로 한복판에 냅두고 가거나 마저 주차하려는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는 악질적인 케이스도 있다.[18]
  • 주차비: 주차장을 소유한 식당에서는 대부분 주차비를 받지 않지만[19], 주차장을 해당 건물이 소유한 경우 주차비를 내야 한다. 대부분 민영 주차장이라 주차비가 비싸다. 심지어 무단주차라며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자전거 운전하면서 땀 한 번 흘리면 맥주가 땡겨서 음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아예 맥주를 먹기 위해 자전거 운전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이런 음주운전을 아예 '비어바이크(Bierbike)'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관광 상품으로 운영하다가 2013년에 와서야 규제하기 시작했다. #

하나같이 과학적이지 않은 제멋대로인 주장들이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해도 대리운전을 쓸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숙박을 해도 된다. 술자리에서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면서 택시비, 대리운전비 아깝다고 음주운전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음주 자전거 운전은 전자의 경우에는 땀 한 번 흘리면 맥주 대신 탄산음료나 탄산수를 먹으면 되고, 정 맥주를 고집하고 싶다면 무알콜 맥주도 좋은 대안인데 그걸 안 먹고 굳이 알코올 있는 맥주를 마신다는 게 모순이고, 후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나마 좀 동정, 참작할 부분이 있는 경우, 나름대로 억울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외박, 그것도 술 먹고 하는 외박은 가족들이 싫어하는 경우: 특히 배우자가 의부증, 의처증 같은 부정망상이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또한 직장 회식 핑계로 외박하며 불륜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문제이다. 가족이 있다면 데리러 오라고 하는 편이 좋을 수 있다.
  • 심야 시간이라서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경우: 심야버스를 운영하는 일부 대형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자정(00시)이 지날 경우(심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연말연시라서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 보통은 택시, 대리운전, 숙박업소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람이 넘쳐나는 연말연시에는 애당초 공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이용하기 어렵다. 애초에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 이전에 교통 정체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고생깨나 하기 마련이다.
  • 정석적인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경로로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소독용 알코올, 탱크보이, 구강청결제, 옥수수 술빵, 양형 영성체[21]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음주 감지기에는 걸리나 음주 측정기에는 감지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숙취: 정말 애매하면서도, 그 특성상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뿐 아니라 졸음운전이 겹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
  • 상급자가 운전하라고 협박하는 경우: 상사 본인이 대리비를 내긴 아깝고, 그렇다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걸려서 면허 정지(취소)를 당하고 처벌받기가 싫어서 하급자한테 운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음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운전하면 상관 없는 일이나, 음주한 사람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음주운전 교사죄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 명령에 따랐을 뿐은 통하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운전을 강요한 상급자를 음주운전 교사죄 및 강요죄로 경찰서 정모 및 교도소로 보낼 수 있다.
  • 자살교사 피해자 혹은 타 죄의 피교사자 등으로 연루되는 경우: 굉장히 드물지만 타인의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나,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해 죄를 뒤집어쓰게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인 김정일은 위정자들과 함께 술 파티를 자주 벌였고, 입장하면서 일단 양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의무적으로 마시고 시작하는 술자리였는데 술 파티 참가 조건 중 하나가 술 파티에 오갈 때 초대 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위정자들이 주지육림을 즐긴다는 소문이 북한 민중들에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때문에 김정일이랑 실컷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죽거나 크게 다친 북한의 높으신 분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으로 치면 차관 급인 부부장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는 여럿이고, 심지어 북한의 3인자였던 오진우도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적 있을 정도이다. 이것 때문에 이게 파티를 가장한 숙청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도 하는데, 실제로 북한과 같은 독재 정권에서는 종종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암살하는 방법으로도 위험 분자를 숙청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 차량 이동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는 굉장히 난처할 수 있는데, 대리 기사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사람은 차를 옮겨 달라고 재촉하고, 자기가 운전하자니 음주운전이고 남에게 운전대를 맡기기는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더라도 술을 마신 본인이 운전대를 잡아 이동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그렇다고 남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그 사람이 사고를 내면 애꿎은 차주도 보상해 줘야 하거나 심각한 경우 다툼으로 번져 음주운전은 겨우 면했는데 찰과상으로 응급실에 가거나 폭행죄로 입건되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한다[23]. 이렇게 난감한 때는 음주운전은 물론 이동 요구자한테 시비를 걸거나 아예 도보로 도주하는 것도 일단은 자제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은 음주 상태여서 직접 운전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대리 기사가 늦게 올 것 같거나 상대방이 되려 폭언을 한다면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 정지 상태에서 기어를 N(중립)으로 놓고 핸들을 적당히 돌리고 내린 후 뒤에서 차를 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동력이기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사람이 차를 밀어 봐야 속도가 나올 리 없으니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주변 기물, 특히 주변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낼 수 있고 무엇보다 급경사면 이 방법을 쓰기 좀 곤란하여 완벽한 해결법은 아니다. 애당초 문제가 없거나 조치하기 쉬울 만한 곳에 주차를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 대리 기사가 주차하지 않고 가 버리는 경우: 가장 답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에이 몇 미터쯤은 괜찮겠지.'라고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는 사람도 많다. 이럴 때는 경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주차장이 코 앞이더라도 술을 마신 본인이 절대로 주차장으로 운전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경우들이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단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으며, 당연히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음주운전자 역시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보험 사기단들은 번화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석에 탑승하는 사람을 물색한다. 시동이 걸리면 차량으로 쫓아가서 주로 진로 변경을 위장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은 사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처벌 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신고 없이 처리하려 한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보험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운전석에 앉거나 시동을 거는 것처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도주 차량을 마주쳤을 경우
  • 지방 도로의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이면 하위 차로에서 정속 운행을 하고, 추월할 때 말고는 상위 차로로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역주행 차량에 의한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한 상책이다.
  •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 일단 음주운전 차량과 경찰 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하는 것이 좋다. 일단 사이렌이 울리고 뒤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 같다면 무리하게 운행하려고 하지는 말자. 단, 경찰이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 요청이 우선한다. 드물지만 경찰에 알리기 전에 직접 추격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이나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하고 일반 운전 이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슈퍼카를 이용한 사례.
  • 자전거의 경우, 일단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일단 정지한 후 도주 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 다시 운행을 재개한다. 특히 야간 라이딩이나 장거리 라이딩으로 인해 새벽 시간에 펠로톤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에는 그 펠로톤 전체를 정지시킨 후 대피시켰다가 다시 운행을 하는 것이 낫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행하거나 정지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다시 운행하는 것이 낫다.
  • 보행자의 경우,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차도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해당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운전 미숙, 급발진, 차량 테러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에서 드물게 건물로 차량이 돌진해 1층이 말 그대로 박살난 것을 보면 인도는 물론 건물 안 역시 1층은 거의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능하면 2층 이상으로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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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사별 음주운전 예방법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며, 억울하게 음주운전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에어컨 혹은 히터를 틀거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까지는 음주운전이 아니지만, 기어를 바꾸고 조금이라도 움직인 순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차량 제조사는 시동을 걸거나 전원을 켤 수 있지만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기능을 차량에 탑재하고 있다.

정 안되면, 조수석에 앉아서 시동을 건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긴 하다. 브레이크 안 밟아도 보통 ACC모드는 시동버튼이나 키만 돌려서 가능하기 때문. 에어컨같이 엔진 시동이 필요한 건 못 튼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정 뭣하면 팔이나 우산 등 긴 막대기를 뻗어서 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고 걸면 된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 제작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 앉지 않고도 시동을 거는 방법이 있다. 시동 버튼을 2번 눌러 차량이 ON 상태로 진입한 상태에서 버튼에 손을 떼지 않고 약 10초 넘게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려 에어컨, 히터, 인포테인먼트 등 운전 이외에 차량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제작 일부 전기차의 경우 추가로 '유틸리티 모드' 기능을 실행해야 한다. ON 상태에서 차량 설정에 진입해 유틸리티 모드를 실행하면 운전 이외 차량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블루링크, UVO,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앉아 시동 버튼에 손을 대지 않고도 냉난방 기능을 가동할 수 있다. 단, 제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마다 시간을 연장해야 하며, 이 기능을 사용할 시 기어 변속을 위해 브레이크에 발만 얹어도 바로 시동이 꺼져버려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단점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동은 이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리모컨 키와 디지털 키에 원격 시동 버튼이 있어 이를 실행하고 탑승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차량에 탑승하면 차가 알아서 키를 인식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다 사용 가능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최근에 출고한 신형 현대 기아 차종이라면 해당 기능을 이용하자
 
 
테슬라
테슬라 원격 제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 역시 운전석에 앉지 않아도 돼서 음주운전 의심을 피할 수 있다.
 
이 외에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고 차내에서 음주를 즐기며 파티를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영상의 상황은 2020년대 초반 현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불법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도 현재로썬 주행 보조에 불과한 레벨 2이며, 운전자가 항시 핸들을 잡고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영상의 출처인 미국은 음주운전에 매우 엄하여 적발되면 음주운전 및 기타 여러 가지 교통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불법 여부를 떠나서 미완성된 기술을 이렇게 과신하다간 진짜 큰일날 수 있다.

. 이 외 제조사들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통해 원격 제어를 지원하는 차량은 스마트폰 원격 제어로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

BMW 같이 리모컨으로 원격 시동을 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억울한 경우

무고 없는 범죄는 없는데, 음주운전도 중범죄인 만큼 엄연히 무고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 혹은 술 안 마셨는데 측정기 오류로 잡힌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한국에서 이런 게 걸려버리면 진짜 답이 없어지는데, 위법성조각사유는 대단히 빡빡한 데다가 실적에 대단히 민감한 경검 특성상 최소 검찰 수사는 못 피하며, 이론적으로는 혐의가 누가봐도 없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정서를 교묘히 이용하여 조건부 기소유예와 면허처분을 해 버리면 실적도 올리고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이 사실상의 유죄를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소유예를 벗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도 변호사비와 벌금,시간과 감정낭비가 덤으로 얻는 결과이다
그리고 전술 하였지만 인간 양조장 증후군도 억울한 경우 이다.
출처) 위키백과
 
절대 당부사항
아뭍튼 술을 한잔이라도 먹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말아야합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대리운전비1만원 아끼려다 폐가망신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운전자들은 꼭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월1만원에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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