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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달기지 수문장 2023. 12. 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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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은 차량의 원래 구조나 기능을 법률이나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통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일정한 기준과 규칙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구조 및 장착물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차량의 안전, 환경, 그리고 도로 교통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허가 없이 자동차를 개조하거나 특정 부품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엔진 및 성능 향상 부품의 불법 장착:
    •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엔진 부품이나 성능 향상을 위한 부품의 장착을 허가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스패너 높이 조절 및 서스펜션 변경:
    • 일부 국가에서는 차량의 스패너(높이)나 서스펜션의 높이를 불법으로 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배기 가스 시스템 변경:
    • 차량의 배기 가스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배기가스 처리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대부분 규제되어 있습니다.
  4. 라이트 및 신호 장치의 불법 변경:
    • 허가되지 않은 특정 조명이나 신호등을 장착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5. 번호판 조작 및 가림:
    • 차량의 번호판을 조작하거나 가리는 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불법구조변경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청구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변경된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험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의 구조나 부품을 변경하기 전에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허가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6. 자동차 시트 임의로 개조하거나 탈칙시도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함부로 시트를 탈거하거나 개조하지마세요

일반적으로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벌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불법 행위:
    • 어떤 종류의 불법구조변경을 했는지에 따라 벌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의 불법변경이나 배기 시스템의 불법조작은 벌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 법규 위반의 정도:
    • 법규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 변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위반이면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반복 위반 여부:
    •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거나 불법구조변경을 여러 차례 시도한 경우에는 벌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차량 안전 및 환경 영향:
    •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해 차량의 안전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벌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지역 및 국가 규정:
    • 벌금 규모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벌금은 일반적으로 경찰 또는 교통 담당 기관에 의해 부과되며, 행위를 적발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추가로 차량을 변경 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의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예)

 

서울시가 2018년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650대다.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그럼에도 HID 불법튜닝 차량 때문에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

□ 서울시는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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